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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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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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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따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2)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따

본조의 의미는, 단순히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따 또한, 예컨대 주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여도 보증인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2항).

대판 91.1.29. 89다카1114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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