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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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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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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지노위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그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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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Ⅲ. 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관장

1.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노동위원회제도전반에관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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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노동위원회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며,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노동쟁의조정사건은 제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①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②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③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등이다. 현재 해양산업부에 소속된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Ⅳ. 노동위원회의 조직

1. 노동위원회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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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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