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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기업결합제한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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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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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한 기업결합 제한 기업결합신고
2000년 이후 기업결합제한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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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위 2.의 기업결합신고행위는 법 제12조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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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에서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는 경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법정 기업결합신고기한을 위반한 기간이 46일으로서 피심인이 과거 3년간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3,000천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기업결합제한 기업결합 제한 기업결합신고 / (기업결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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