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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제도의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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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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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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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 , 건축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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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1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법 제49조 :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⑵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건축법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4조·제55조 내지 제59조의3·제67조·제76조·제76조의2내지 제76조의8
② 도시계획법 제45조(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③ 신고대상 용도변경인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규정을 준용
⑶ 가설건축물에 대상으로하여는 다음과 같은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이 제외된다
① 법 제21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법 제29조 : 건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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